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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04일에 공포된 상표법 개정법 중 주요내용

최고관리자 0 645 2023.01.31 11:04

2022년 02월 04일에 공포된 상표법 개정법 중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제18817호) >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2023.02.04. 이후 출원건에 대해 적용
 
  * 시행일
  - 상표의 사용 행위 확대: 2022.8.4.
  - 부분거절 제도 및 재심사 청구 제도: 2023.2.4

주요내용
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ㆍ수출ㆍ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함시킴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
     (제54조ㆍ제57조ㆍ제68조 등).

다.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해당 개정안이 수록된 상표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개정 법령의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특허청홈페이지 >책자/통계 >법령 및 조약 >최근개정법령]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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