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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최고관리자 0 1,057 2022.05.03 15:30

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 작성자: 특허법인아주
  • 날짜: 2022-04-28 11:14

특허법 개정안 –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되어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 확대와 특허출원ㆍ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된다.

 

2.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및 재심사 청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3.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4.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 주장 출원의 대상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된다.

 

5.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는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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