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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기준 개정안 – 우선심사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개정

최고관리자 0 1,170 2022.01.20 10:58

(1) 우선심사제도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출원인이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 심사기준은 심사관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특허청은 우선심사 급증에 대응하여 심사관의 우선심사 일정관리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급증의 주 요인인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 제도를 조정하여 우선심사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고시 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 심사관의 심사 착수 기한을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8개월로 연장하였다.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의 심사 착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심사 소요 기간 측면에서 일반 심사 대비 실익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허출원의 일반 심사의 지연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개정 심사기준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 정보제공제도

 

특허 심사기준은 정보제공제도(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의해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정보제공에 대한 출원인의 적극적 방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에 의해, 출원인은 정보제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사실과 증거의 문서번호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제공에 대한 적극적 방어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허청은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제도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 검토를 원할 경우 심사관이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보류 사유로 지정하였다.

위 개정 심사기준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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